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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규정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동아대학교 부설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Historical Humanities Image Institute(HHII)”라고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근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인문학 환경의 조성과 ‘이미지인문학’의 신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연구 활동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대 동북아시아 지역 이미지 자료의 수집과 조사

  2. 근대 동북아시아 지역 이미지 인문학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근대 동북아시아 지역 이미지 자료를 이용한 종합적인 연구와 성과 발표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정보 교환

  5. 정부 및 공공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된 연구와 조사, 자문, 협조 등에 관한 활동

  6.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강연회의 개최

  7. 기타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인문이미지 DB구축팀

  4. 인문이미지 종합연구팀

  5. R&D사업팀

제6조(임원)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과 직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팀장은 각 팀의 연구계획과 업무를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1.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연구소 외부인사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회의는 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인력) 연구소에는 연구 활동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학술용역사업 등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구소는 연구 활동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적인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3.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는 「산학협력단 사업비 및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보관한다.

  1. 연구소 규정

  2. 임원, 연구원 등의 인력 명부

  3. 각종 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4.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결산 관련 서류

  5. 기타 중요한 서류

제13조(행사 및 사업 보고)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사전에 교무처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연구소는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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