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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규정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2019년 10월 6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활동 일체에 관련한 부정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학문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또는 발표하는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변조 또는 표절,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에 대한 허가 없는 사용을 말하며 아래의 각 항목과 같다.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계획,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저작권이라 함은 한국의 저작권법에 명기된 권리를 의미한다.
    라. 창작물이라 함은 모든 연구 결과물과 행위를 포함하며, 인쇄 출판된 모든 자료와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항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 내지 묵인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진실하게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심의·의결이라 함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및 그런 행위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1. 연구자의 정직성 : 연구자는 각기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표절이나 위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과 저작권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4. 연구자는 동일한 연구 결과물(논문, 저서)을 중복 게재하거나 중복 출판할 수 없다. 단,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때에는 원 논문의 게재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저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연구소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1. 본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의 연구활동은 제3조의 각 항목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2. 본 연구소에서 출판되는 모든 저작물과 연구 행위들은 한국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사진 또는 이미지 자료 등을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구에 직접 인용하거나 사용할 시에는 해당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본 연구소의 모든 연구활동은 본 연구소의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이외의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심의·의결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연구생, 연구보조원을 말한다)와 본 연구소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8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본연구소 내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제기하는 사항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1.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 구성원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 조사

1. 접수 : 제보자는 연구자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관하여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 :

가.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조사위원회는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다.

다. 피조사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라.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보고한다.

마.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조건 :

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및 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 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경우에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5. 재심의 :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연구소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심의·의결 이후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결과물은 학술지 게재와 출판을 불허하며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나.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 결과물이 게재 또는 출판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 통보하여 삭제 또는 출판 금지의 조치를 취한다.

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는 이후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3. 연구소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 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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